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번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1.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적인 '임금 일액'을 3년 단위로 바뀌며 올해로 3년째 변경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 평생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0.9%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을 받는게 가능하다.
연봉이 많더라도 하루 최대 수령액은 6만6000원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6만120원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평균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액을 책정한다.
내년에는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한액만 오르지만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6만1568원을 받기 때문에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충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한데, 1급으로 계산해보면 11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월 급여 287만원 이상의 상한액인 6만6000원을 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 따라 구분하며 1년 미만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120일, 약 4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70일, 약 9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10년 이상 1급 11만원 이상 일하고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총 1,78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로 1급으로 계산하면 10만2600원 이하를 받는 사람은 8시간 이상 일할 때 급여에 관계없이 최소 6만1568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풀타임이 아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아래 표와 같이 하루 최저임금이 시간에 따라 정해지며, 하루 3시간을 일할 경우 4시간 8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
이직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1,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간편모의 계산에서 상세모의 계산에서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에 월 평균 등을 입력 한 후 계산하기를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퇴상일이 기준이라 최소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이 되니 참고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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